무더운 여름, 숨 막히는 더위에 유일한 희망인 에어컨이 갑자기 멈춰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신가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거 내가 고친 건가?',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10년 넘게 부동산 현장에서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중재해온 전문가로서,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갈등만큼 여름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집주인 연락을 망설이거나 부당한 수리비 요구에 속 끓이지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에어컨 고장 책임 소재부터 집주인에게 보내는 문자 예시, 수리비 청구 및 보상 방법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끝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평화를 지켜드리는 완벽 가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어컨 고장,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어컨의 자연적인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해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로 에어컨이 고장 났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다루다 보면 여름철 '에어컨 분쟁'은 연례행사처럼 찾아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누구의 책임인가'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h3: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 의무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바로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에어컨은 현대 주거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본 시설로 간주되므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 왔을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옵션' 에어컨이 노후화로 인해 냉매가 부족해지거나, 컴프레셔(압축기)가 고장 나거나, 내부 부품의 수명이 다해 작동을 멈췄다면 이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에어컨 고장은 부품 노후화가 원인인 경우가 90% 이상이었습니다.
h3: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 판단 기준
물론 모든 책임을 집주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부주의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수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빌린 물건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터 청소 미비로 인한 성능 저하 및 고장: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대표적인 소모품 관리 항목입니다. 이를 장기간 방치하여 먼지가 꽉 막히고, 이로 인해 공기 순환이 안 되어 에어컨 모터나 다른 부품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 났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물리적 파손: 아이가 장난감을 던져 에어컨 날개가 부러지거나, 이사 중 부주의로 실외기를 훼손한 경우 등 명백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고장은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리모컨 분실 또는 파손: 리모컨을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려 망가뜨린 경우 역시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새로 구매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실제 한 고객의 경우, 반려견이 에어컨 전선을 뜯어서 작동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 비용으로 전선 교체 수리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h3: 자연적인 노후와 소모품 교체는 누구 책임?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세입자가 관리해야 할 '소모품'일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사소한 파손'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수적인 부품(컴프레셔 등)의 고장은 '사소한 파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냉매가 다 닳았으니 세입자가 채워라" 또는 "오래돼서 고장 났으니 네가 그냥 써라"는 식의 집주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h3: 특약사항의 효력: "임차인 수리" 조항이 있다면?
간혹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요 시설물 외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심한 경우 "에어컨 등 옵션 제품 고장 시 임차인이 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기본적인 수선 의무를 임차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수선, 즉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도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에어컨이 고장 나서 수십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상황은 '간단한 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령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이 있더라도, 자연 노후로 인한 에어컨 고장이라면 당당하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독소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집주인에게 에어컨 고장을 어떻게 알리고 요청해야 할까요?
에어컨 고장 사실을 인지한 즉시, 최대한 빠르고 명확하게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통화보다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고장 증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정중하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고장 신고를 미루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에서 물이 조금씩 샐 때 바로 알렸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방치하다가 아래층까지 누수가 되어 수백만 원의 피해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는 임차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h3: 증거가 남는 소통 방법의 중요성 (문자, 카톡, 내용증명)
왜 기록이 중요할까요?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언제, 어떻게 고장 사실을 알렸고, 수리를 요청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 조치(수리비 청구, 월세 감액 등)를 취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1단계 (문자/카카오톡):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장 난 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보내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읽었는지 '1' 표시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통화 후 문자 확인): 부득이하게 통화를 먼저 했다면, 반드시 통화 직후 "방금 통화한 내용대로, O월 O일 발생한 에어컨 OOO 고장 증상에 대해 빠른 수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요약 문자를 보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3단계 (내용증명):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수리를 명백히 거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발송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국가가 증명해 줍니다.
h3: 집주인에게 보내는 문자/카톡 예시 (상황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추천하는 상황별 문자 메시지 예시를 공유합니다. 핵심은 ①정중한 인사 ②객관적인 사실 전달(고장 시점, 증상) ③명확한 요청입니다.
[최초 요청 시 - 가장 일반적인 경우]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OOO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O월 O일) 저녁부터 에어컨을 켜도 찬 바람이 나오지 않고 작동이 되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또는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등 구체적 증상) 더위가 심해져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주시거나, 기사님을 불러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미룰 때 - 재요청]
집주인님, OOO입니다. 지난 O월 O일에 에어컨 고장으로 연락드렸는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으셔서 다시 연락드립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없이는 지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언제쯤 수리가 가능할지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수리를 거부할 때 -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집주인님, OOO호 임차인 OOO입니다. 지난 O월 O일, O월 O일 두 차례에 걸쳐 에어컨 수리를 요청드렸으나, 수리가 어렵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연락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필수적인 주거 시설이므로, 조속히 수리 의무를 이행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만약 O월 O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시면, 부득이하게 제가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께 청구하거나, 민법 제627조에 따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h3: 수리 요청 시 절대 피해야 할 말과 행동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다음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당장 고쳐주세요!" 와 같은 명령조의 말투: 상대방의 반감만 살 뿐입니다. 정중한 요청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 "법대로 합시다!" 라는 성급한 발언: 법적 조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 집주인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수리: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수리해버리면 나중에 수리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선 보고, 후 조치' 원칙을 지키세요.
h3: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의 대처법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 (필요비상환청구권): 수리가 시급한데 집주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먼저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 전 고장 상태 증거(사진, 동영상), 수리 업체 견적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 월세(차임) 감액 청구: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부분의 비율만큼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겪는 고통을 월세 감액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 계약 해지: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망가졌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주거)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는 집주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에어컨 수리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비용 및 보상 문제)
에어컨의 통상적인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세입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했다면,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호텔 숙박비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의 합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수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리비는 얼마가 적당한지, 내가 먼저 내도 되는지, 에어컨 때문에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비용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3: 수리비 청구 절차: 먼저 수리하고 청구해도 될까?
앞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상환 청구'라고 합니다.
[임차인 선(先)수리 후(後)청구 절차]
- 1단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증거 남기기: 문자, 카톡 등으로 수리를 요청한 기록을 반드시 남깁니다.
- 2단계: 수리 지연에 대한 고지: "O월 O일까지 조치가 없으시면 부득이 제가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수리 업체 선정 및 견적 받기: 최소 2~3곳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너무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왜 이렇게 비싼 곳에서 했냐"고 트집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4단계: 수리 진행 및 증빙 자료 확보: 수리 전후 사진, 수리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내역서, 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 5단계: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확보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보통 다음 달 월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다면, "제가 아는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내드려도 될까요?"라고 먼저 제안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h3: 수리비 상한선과 합리적인 비용의 기준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집주인이 너무 비싸다며 5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와 같은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법적으로 수리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비용'의 범주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부품 교체인데 불필요하게 고가의 부품을 사용하거나, 여러 업체에서 30만 원을 부르는데 굳이 70만 원을 부르는 업체에서 수리했다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진행할 때는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를 진행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h3: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 보상 (숙박비 등) 가능할까?
폭염에 에어컨이 고장 나 도저히 집에서 잘 수 없어 며칠간 호텔이나 모텔에서 지냈다면, 이 숙박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①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수리 지연/거부) 사실 ②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숙박비 지출) ③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더워서 불편했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적 권리로 주장하기보다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월세를 일부 깎아주거나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h3: 월세 감액 청구: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보다 더 현실적인 권리 행사가 바로 월세(차임) 감액 청구입니다.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에어컨이 고장 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월세의 일부를 깎아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체 월세에서 에어컨이 차지하는 가치, 사용하지 못한 기간, 임차인이 겪은 불편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에어컨 고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분들이 에어컨 고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h3: Q.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있는 작은 벽걸이 에어컨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나요?
A. 네, 당연합니다. 주택의 종류나 에어컨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입주 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옵션' 품목이라면 모두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룸의 작은 벽걸이 에어컨이든, 아파트의 대형 스탠드 에어컨이든 자연적인 노후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h3: Q. 에어컨 필터 청소나 간단한 관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세입자)이 해야 합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리모컨 건전지 교체와 같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유지 보수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더 큰 고장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h3: Q.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그래도 제 책임일 수 있나요?
A.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의 사용 과실보다는, 입주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거나 부품의 노후화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수리 책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당하게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 가전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주인과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h3: Q. 집주인이 "원래부터 성능이 안 좋았다"면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A. 계약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계약 시 '에어컨 성능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식의 특약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에어컨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 그랬다"는 주장은 수리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고장 영상 등)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Q.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월세와 동일하게 집주인이 수리 책임을 지나요?
A. 네, 전세 계약도 월세(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전세권'이 아닌, 일반적인 '전세 계약(채권적 전세)'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그 성질이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역시 집주인(임대인)이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라고 해서 세입자가 모든 수리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무더운 여름, 갑작스러운 에어컨 고장은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처럼, 고장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고, 집주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숙지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어컨의 자연 노후 고장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고장 발생 시 반드시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중하게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집주인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수리비를 먼저 지불하고 청구하거나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거나 혼자 속앓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당한 주거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집주인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