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완벽 가이드: 경찰 신고 없을 때 해결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운전자보험 사고사실확인서

 

출퇴근길, 주말 나들이 중 갑작스러운 접촉사고. 경미한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기는 애매하고, 상대방과 보험 처리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사고 위로금'이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자부상)'를 청구하려고 하니 '사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당황하셨나요? 경찰 신고를 안 했는데 이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다른 서류로 대체는 안 되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 하나로 그 모든 답답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10년 이상 보험 업계에서 수많은 운전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온 전문가로서, 경찰 신고 없이도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부터 보험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대체 서류 활용 꿀팁까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껴드릴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서류 때문에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사고사실확인서, 도대체 왜 필요하고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 사고사실확인서는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보험사가 운전자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의 피해(대인/대물)를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과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이 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고사실확인서'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가입자의 말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서류를 통해 사고의 발생 시각, 장소, 사고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한 특약(사고위로금, 자부상,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사고 증명의 무게가 다른 이유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시거나, 자동차보험 처리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보험은 보장하는 대상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며, 주된 목적은 '타인의 피해 보상'입니다. 내가 낸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복구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 산정과 손해액 평가가 주된 업무가 됩니다.
  • 운전자보험: 주된 목적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호'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처리하지 못하는 영역, 즉 교통사고로 인한 나의 형사적/행정적 책임(벌금, 형사합의금)과 신체적 상해(부상 위로금,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고 증명의 중요성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보험사 간의 '지급결의서'나 '수리 내역서' 등 객관적인 손해액 증빙 자료가 오고 가므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자부상)'나 '사고 위로금' 같은 특약은 다릅니다. 이는 과실 여부나 상대방의 존재와 상관없이, 혹은 아주 경미한 단독사고로도 지급될 수 있는 '정액 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부상 14급(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사고만 나도 30~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보험금을 지급할 만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바로 '사고사실확인서'인 것입니다.

사고사실확인서가 꼭 필요한 운전자보험 핵심 특약 TOP 5

모든 운전자보험 청구에 이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특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약 종류 필요한 이유 서류의 역할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자부상) 상해 등급(1~14급)에 따른 정액 보험금 지급의 근거 사고로 인한 부상이 맞는지, 상해 진단서와 사고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적 책임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원 형사 합의 대상이 되는 사고임을 증명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필수)
벌금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금 보장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형의 원인이 된 사고 사실 증명
변호사 선임비용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임을 증명
교통사고 위로금/입원일당 특정 상해 등급 이상 또는 입원 시 지급되는 위로금/생활비 지원 보험금 지급 조건(상해 등급, 입원 사실 등)에 부합하는 사고인지 확인

[전문가 경험담] 서류 한 장으로 50만원을 놓칠 뻔한 고객 이야기

얼마 전, 저를 찾아온 30대 직장인 K씨의 사례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기둥을 살짝 들이받는 단독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범퍼에 약간의 흠집만 생겨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가니 '경추 및 요추 염좌'로 2주 진단, 즉 자부상 14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K씨는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치료비 50만원' 특약이 생각나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단독사고라 객관적인 사고 증명이 어렵다"며 '사고사실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이미 지워진 상태라 K씨는 보험금 수령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K씨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확보: 사고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이었기에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 차량 수리 견적서 및 사진 제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의 흠집 사진과 함께 정비소에서 받은 수리 견적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는 비록 공식 '사고사실확인서'는 아니었지만,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서류 보완을 인정한 뒤 이틀 만에 K씨에게 자부상 치료비 50만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K씨가 처음부터 포기했더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고 증명은 단순히 공식 서류 이름에 얽매일 필요 없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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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없는 사고, 사고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경찰서에 가면 떼어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헛걸음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사고 처리를 담당한 '보험회사'를 통해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진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사고사실확인서는 경찰서 발급 서류와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관련 차량 및 운전자 정보, 피해내용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사고위로금 등을 청구하는 데 충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개입되지 않은 대부분의 경미한 사고는 이 보험사 발급 서류를 통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A to Z)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를 통해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1. 사고 접수 보험사 확인: 가장 먼저, 내 사고를 처리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내가 가해자인 경우: 나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으므로, 내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합니다.
    • 내가 피해자인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대물 또는 대인 접수를 했을 것이므로, 상대방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합니다.
    • 쌍방 과실인 경우: 양측 보험사 모두에 사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어느 쪽에 요청해도 무방하지만 보통은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고객센터 또는 담당 보상직원에게 요청: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운전자보험 청구를 위해 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을 원한다"고 명확히 요청합니다. 만약 사고 처리 당시 담당 보상직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필요 정보 전달: 원활한 서류 발급을 위해 아래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사고 접수 번호: 알고 있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 및 운전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사고 차량 번호
    • 정확한 사고 일시 및 장소
  4. 수령 방법 선택 (팩스, 이메일 등):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물어볼 것입니다. 보통 팩스나 이메일로 즉시 받아볼 수 있으며, 필요시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vs '사고사실확인서' 핵심 차이점 비교

두 서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발급 주체와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항목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발급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기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고를 접수/처리한 손해보험사
발급 조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가 신고/접수된 경우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처리된 경우 (경찰 신고 무관)
주요 목적 형사/행정 처분, 법원 제출 등 공적/법적 증명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보험사 내부 심사용
법적 효력 가장 강력한 공신력을 가진 공식 증명 서류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는 충분하나, 법적 공신력은 경찰 서류보다 낮음
필수 상황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중대사고 관련 특약 청구 시 자부상, 사고위로금, 입원일당 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 관련 특약 청구 시
발급 방법 경찰서 방문 또는 '교통민원24' 온라인 발급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담당자 통해 팩스/이메일 수령

[전문가 고급 팁] '지급결의서'를 대체 서류로 활용하는 방법

만약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을 지연시키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매우 유용한 대체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결의서'입니다.

  • 지급결의서란? 보험사가 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나)에게 보험금(수리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사고 내용, 지급되는 보험금 항목과 금액, 피해자 정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결의서는 '보험사가 이 사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실행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사에 사고사실확인서 대신 상대방 보험사의 지급결의서 사본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고 증명으로 인정해줍니다. 특히 대물 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한 지급결의서는 발급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이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대인 접수는 안 했는데 사고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됩니다. 대물 지급결의서만으로도 사고 발생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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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시 흔한 문제와 전문가 해결책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방의 비협조 또는 보험사의 업무 지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고 현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사 담당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서류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오면서 얻은 저만의 노하우는 '기록'과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요청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상대방이 더 이상 발뺌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일 때

가장 답답한 상황입니다. 분명 사고가 났고 상대방 과실인데,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내 운전자보험 청구도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피해 내용과 수리비(또는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언제까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직접청구권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청구권'이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견적서 등)를 안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경찰서에 늦게라도 신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등 증거가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해지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사례 연구] 지급결의서 선제출로 2주 걸릴 일을 3일 만에 해결

제 고객 중 한 분인 P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쌍방과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본인의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치료비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사고사실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아직 과실 비율 협의가 진행 중이라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P씨에게 기다리지 말고, 우선 상대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대물 지급결의서'만이라도 먼저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인 치료비나 과실비율 확정 전이라도, 차량 수리가 먼저 진행되면 대물 지급결의서는 상대적으로 빨리 나옵니다. P씨는 제 조언대로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결의서를 이메일로 받았고, 이를 자신의 운전자보험사에 진단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전자보험사 담당자는 과실비율이 확정된 공식 사고사실확인서를 기다렸다면 최소 2주는 더 걸렸을 심사가, 사고 발생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지급결의서가 제출되자 3영업일 만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조언 하나로 P씨는 약 10일 이상의 시간을 절약한 셈입니다. 이처럼 서류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목적'에 맞는 증거를 찾는 유연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서류 발급을 지연시키거나 내용이 부실할 때 대처법

때로는 보험사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속이 타기도 합니다. 서류 발급을 계속 미루거나, 마지못해 보내준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여(예: 사고 경위 누락) 보험금 심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연 시 대처법:
    1.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재요청: "O월 O일 O시에 요청드렸던 사고사실확인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보험 청구 기한이 임박하여 금일 중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며 재촉합니다.
    2. 팀장 또는 상급자 연결 요청: 담당자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해당 보상팀의 팀장이나 상급자 연결을 요청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반복적인 지연이나 불성실한 응대가 계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 내용 부실 시 대처법:
    • 필요한 정보(예: 정확한 사고 경위, 피해 차량 번호 등)를 명확히 짚어주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사에서 이 내용이 누락되어 심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쌍방 과실로 인한 추돌 사고'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재발급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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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사고사실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 넘게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Q1.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자기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이 있는데, 경찰 신고 없이 상대 보험사에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니라, 사고를 처리해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사고사실확인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용으로 사고사실확인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나 수리비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제출해도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대인 접수 없이 대물 사고로만 처리했는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신고를 안 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없는데, 대물 지급결의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사고 부상 위로금'이나 '자부상 치료비'는 대인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없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 지급결의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와 함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Q3. 아들이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고 쌍방과실이지만 가해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상대방 대인 처리는 했는데, 아들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벌금 특약은 가해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핵심 보장입니다. 다만,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수입니다. 만약 아직 경찰 신고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법원의 벌금납부고지서 등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하면 가입한 특약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 서류 하나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만약을 위해 꼬박꼬박 납입한 내 보험의 혜택을 복잡한 서류 문제로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전자보험 사고사실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경찰 신고 없는 사고'의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고사실확인서'는 운전자보험금 청구의 필수 서류입니다. 둘째,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서가 아닌 '보험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보험사 발급이 어렵다면 '지급결의서'라는 강력한 대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처럼 '기록'과 '절차'에 따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대한 투자는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얻으신 지식이 얘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고는 피할 수 없어도, 그로 인한 손해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만약의 상황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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